[표준] 273. 연대책임의 배제(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2744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발전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6
200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