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8. 청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진양행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7. 선고 93나201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br/>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199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