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3. 기업어음: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예치금반환]
공1985.1.1.(743),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5.1.1.(743),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단자회사가 소위 씨.피(C.P)어음을 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의 책임
나.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씨.피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이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씨.피 어음의 할인매수 및 매출을 담당하는 단자회사가 개
198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