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5. 어음행위의 무인성: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광세라믹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2. 선고 95나5218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199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