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1.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4노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작성의 김한규, 권영해 및 제갈태랑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 공판정진술과 배치부분 부동의" 라고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br/>이런 경우는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198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