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1. 어음의 효력 발생시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증서인도]
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간주 여부(적극)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과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
198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