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0. 재결의 효력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보령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br/>【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br/>【피고보조참가인】 동성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41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3. 21. 자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
199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