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6. 탄핵증거의 제출방식과 조사방식: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4. 8. 선고 2004노15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 및 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200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