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 무죄추정원칙: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 13. 선고 2015노35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및 탄원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201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