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2. 소년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대법원 85도21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집33(2)형,491;공1985.7.15.(756),9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2)형,491;공1985.7.15.(756),9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
198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