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2. 8. 선고 2010노2238, 2709, 30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201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