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3. 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64도64 판결
313. 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64 판결)
<쟁점>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형식재판)
<판결요지>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
권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본 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며, 무죄판결은 실체
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국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사실의 무죄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
실이 인
196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