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1. 유치권의 성립요건 (3):유치권의 피담보채권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2.17.선고 94나5953(본소),6000(반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
199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