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0. 어음의 선의취득: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약속어음금]
집35(1)민,230;공1987.6.1.(801),7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230;공1987.6.1.(801),7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법인의 어음행위방식
나.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든
198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