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4. 융통어음 재도사용(再度使用)의 항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6. 28. 선고 99나54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r/> ①
200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