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2.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2. 12. 선고 98나393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 11. 2.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87. 9.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한
199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