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4.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br/>【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5구2511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99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