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1): 집행유예에 대한 징역형 감축과 실형선고: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서윤학 외 10인<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5. 8. 31. 선고 65노585, 588내지603 판결<br/>【주 문】<br/>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한우상, 박계륜, 이철수,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박상내, 강화춘, 김학숙, 이병천 및 민영운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박계륜,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및 김학숙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br/> 검사의 피고인 엄형휴, 곽성준, 김주상, 유수
196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