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9.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9.17. 선고 69나60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본건 상고이유의 요지는<br/>첫째 수표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는 한 발행인은 최종적으로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본건 수표는 원고의 동 액면상당의 출연에 의하
197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