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0. 일부상소와 전부상소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5. 19. 선고 2004노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258 판결, 20
200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