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9.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1. 8. 31. 선고 68다11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남정현<br/>【피고, 상고인】 오동섭<br/>【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오충환에게 금액 50,000원, 만기 66.1.20. 지급지와 발행지 모두 대전시, 지급장소, 한일은행 대전지점, 지급받을 자난, 공백, 발행일 65.12.13.인 백지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197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