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4. 판결이유와 상소의 이익: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10.8. 선고 90나28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원심판시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한 33분의 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br/> 상고각하 및
199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