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대법원 2010. 10. 1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영모<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7. 3. 선고 2007노50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201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