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4. 기한후배서의 판단: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약속어음금]
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87다카152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김연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상고인
오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광주지방법원 1986.12.2. 선고 86나3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198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