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8. 어음의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br/>【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청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2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9. 30. 선고 99나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