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8.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 서울고법 1973. 4. 20. 선고 73노179 판결
【피 고 인】 박동문<br/>【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2고합143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br/>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br/> 압수된 뇌관 6개(증 제1호)와 도화선 2개(증 제2호)는 이를 몰수한다.<br/><br/>【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폭발물사
197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