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같은 피고, 유효기간을 2004
200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