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8.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광주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나63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6.2.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왕규, 계약보험금은 금
199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