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6.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1)(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2. 선고 2014노1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식회사의
201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