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1. 상고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1. 30. 선고 2001노916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란국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불법취업할 의사를 가진 이란국인 13인을 모집하여 왕복항공권을
200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