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3. 23. 선고 2005노284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200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