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4.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제1점에 대하여<br/>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199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