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재소자특칙: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모552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05. 9. 30. 자 2005로38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05. 7. 25.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장에게 송달되었고, 재항고인은 같은 달 29. 위 구치소의 담당 직원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2005. 8. 3.에서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
200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