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의미: 대법원 99헌마139 판결
헌법재판소 2001. 3. 21.자 99헌마139 전원합의체 결정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결정사항
1.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200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