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4.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br/>【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전제사실<br/>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2. 11. 7. (보함명 1 생략)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보함명 2 생략) 보
200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