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3. 즉결심판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김영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4. 28. 선고 95노7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순회심판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위반으로 과료 금 29,000원의 선고를 받아 그 무렵 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즉결심판을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