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5.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br/>【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2. 16. 선고 94나27464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피고는 198
199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