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8. 조례에 대한 통제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원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4인)<br/>【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정 외 6인)<br/>【변론종결】2013. 10. 31.<br/>【주 문】<br/>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과 공포<br/>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