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판단: 대법원 93헌바5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 25.자 93헌바5 전원합의체 결정
[會社整理法제조違憲訴願]
결정사항
결정요지
가. 재정적(財政的) 궁핍(窮乏)으로 파탄(破綻)에 직면하였으나 갱생(更生)의 가망이 있는 회사(會社)의 정리(整理)․재건(再建)이라는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의 목적(目的)과 정리채권(整理債權)의 성격(性格), 그리고 재산권(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憲法) 제23조 제2항의 취지(趣旨)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항부분(法條項部分)이 위와 같은 목적(目的)의
199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