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9. 수도불통죄의 법리(2)(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수도불통]
집5(1)형,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5(1)형,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하다
4289형상317 수도불통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195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