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0. 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변경·증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원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11. 9. 선고 95나231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93. 8. 2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대구
199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