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신○호
2. 정○미
3. 신○재
4. 신○창
청구인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호, 모 정○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4다29170 손해배상(의)
【주 문】
1. 민법 제3조, 제76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정○미, 신○재, 신○창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신○호와 같은 정○미는 부부이고 청구인 신○재와 같은 신○창은 이들의 자녀이다. 청구인
200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