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1.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조각(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광수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9. 11. 선고 2007노193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200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