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3.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28. 선고 2003노42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감사 겸 사실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모하여,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
200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