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2. 화재보험계약 상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br/>【피고, 상고인】 쿠쿠전자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2. 선고 2020나9306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3,752,32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