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3.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포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br/>【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3나13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은,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
199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