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7.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 옥천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8. 21. 선고 2008누10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