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2. 전부명령:압류의 경합(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강<br/>【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3. 선고 94나223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소외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6.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2,960,418,000원으로 하되 이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199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