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과 운전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외 6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9. 1. 8. 선고 2008나7423, 74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