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6.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김진영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br/> 가. (1)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2019. 3. 28.